해상 운송 조건 |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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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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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수출상은 물품이 선측이 인도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 |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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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상의 비용과 위험이 종료되는 조건 |
수출상은 물품이 본선의 난감을 지날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 |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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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상의 위험 부담이 종료되는 조건 |
수출상은 적재시까지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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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상의 위험 부담이 종료되는 조건 |
수출상은 적재시까지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 |
복합 운송 조건 | 해 설 |
EXW
(EX Work, 공장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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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의 영업장 내에서 수입상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수출상은 수입상이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 |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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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이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수출상은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 | |
CPT
(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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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에게, 복합운송인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수출상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도 부담 |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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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CPT 조건과 동일하지만 수출상이 물품에 대한 보험료까지 지불한다는 점이 다름 |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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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이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터미널까지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
수출상은 지정 목적항, 목적지 터미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하며 물품의 양하 의무도 지게됨 | |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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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이 수입국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수입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
수출상은 지정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물품의 양하 및 통관의 의무는 없음 |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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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이 수입국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이 조건에서 수출상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여기에는 관세 및 수출입 통관 비용이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