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가서비스
국제물류를 선도하는 종합물류 기업, 풍부한 경험의 물류전문가

INCOTERMS

해상 운송 조건 해     설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
수출상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수출상은 물품이 선측이 인도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상의 비용과 위험이 종료되는 조건
수출상은 물품이 본선의 난감을 지날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상의 위험 부담이 종료되는 조건
수출상은 적재시까지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상의 위험 부담이 종료되는 조건
수출상은 적재시까지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복합 운송 조건 해     설
EXW
(EX Work, 공장 인도 조건)
수출상의 영업장 내에서 수입상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수출상은 수입상이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
수출상이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수출상은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
CPT
(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 인도 조건)
수출상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에게, 복합운송인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수출상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도 부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위에서 설명한 CPT 조건과 동일하지만 수출상이 물품에 대한 보험료까지 지불한다는 점이 다름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수출상이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터미널까지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수출상은 지정 목적항, 목적지 터미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하며 물품의 양하 의무도 지게됨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수출상이 수입국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수입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수출상은 지정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물품의 양하 및 통관의 의무는 없음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수출상이 수입국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이 조건에서 수출상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여기에는 관세 및 수출입 통관 비용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