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L화물에 대한 LSS SURCHARG 관련해서 금일까지 정리된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선사들의
정책이 변동 될 소지가 다분하며, 변동 시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O(국제해사기구)2020 규제에따라
2020년1월1일 부터 저유황유(황함유량기존3.5% 에서0.5%이하)사용 의무화 규정이 전세계 모든 해역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선사에서는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로 변경함에 따라 전수출항로에 신규유료할증료를 부과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도 부득이 아래와 같이 LSS 비용을 청구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하기의 내용은 변동 가능성 있사오니 진행 시 재 확인 요청 드리오며 문의사항 및 고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항시 최상의 서비스와 운임으로 서포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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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
Country |
LSS
Cost (USD/RT) |
부과지 |
적용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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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
홍콩 |
3 |
도착지 |
11월 23일 부터 출항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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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5 |
도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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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5 |
도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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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
5 |
도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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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5 |
도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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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5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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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5 |
도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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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3 |
도착지 |
12월 9일 부터 출항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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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
5 |
도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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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LSS항목 추가 없이 기존 BAF 항목 |
도착지 |
12월 1일 부터 출항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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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 |
인도 |
7 |
선적지 |
11월 23일 부터 출항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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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7 |
도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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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쉬 |
5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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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7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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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
5 |
선적지 |
2020년 1월 1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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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5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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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지중해 |
5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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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5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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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
서안 |
5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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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
7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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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
7 |
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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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지역 선적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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