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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용 마스크 수출 통관 관련 안내

관리자 2020-05-22 조회수 634

보건용 마스크 수출규제에 따른 수출통관관련 안내드립니다.

하기 참조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폐사로 연락바랍니다. 


신고 대상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신고 내용

 

  - 생산업자 : 당일 생산량, 수출량, 국내출고량, 재고량

 

  - 판매업자(도·소매 등) :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

 

신고 기한

 

  - 당일 실적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https://nedrug.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2. 수출자  제조자간의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제조가 다이렉트가 아닌 유통업자가 있을시에는 수출자 유통자간의 거래내역과 유통자 제조자간의 거래내역모두 첨부-수출신고일포함 5일이내로 날짜 발행필수)

 

3. 식약처인증서 및 MSDS(성분확인)

 

4. 제조자 표기 되어있는 제품사진 및 패킹사진(자세하게)

 

5. 과거 수출실적(수출신고필증 첨부)

 

6. 수출자 해외구매자간의 계약서

 

7. 검사확률 높으니 심사기간 오래 소요될 수 있음. 서류 미비시 세관심사후 적발 및 보류통보 나올수 있으니 증빙서류는 완벽하게 구비요망(처리기간 일주일이상 소요될수도 있음)